1. 관련
가.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31825호) [별표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
나.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74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
다.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52 ~ p.53
- 2009학년도~2020학년도 입학자: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단, ‘21.2.9.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성인지교육 4회 이상(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 2회 이상) |
라. 교직부-146(2021.11.4.) 「2021학년도 2학기 교직 성인지 교육 실시 재안내」
2.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됨(2021.2.9.)에 따라 성인지 교육 이수 요건을 정정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학과(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졸업 전 이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수대상: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재학생
나. 이수대상별 횟수
입학년도 |
대상 |
횟수 |
2020학년도 이전 |
2021.2.9.시행일 당시 잔여 학기가 3회 이상 남은 자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구분없음) |
2회 이상 |
2021.2.9.시행일 당시 잔여 학기가 2회 이하 남은 자 (사범대,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구분없음) |
면제 |
|
2021학년도 이후 |
사범대학 |
4회 이상 |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
2회 이상 |
다. 관련 문의
- 이수 요건: 교무처 학사과 이경은(1052)
- 교육 운영, 이수증 관련: 교직부 홍상훈(5922)
3. 2021학년도 후기(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성인지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월 중 교직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특강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 일정 추후 공지)
4. 또한, 정보전산원에서는 위 기준으로 아르샘 프로그램 이수대상별 이수 횟수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2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관련 부분 발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