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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465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5.12.23
수정일
2025.12.23
작성자
가정교육과
조회수
192

2025학년도 전기 졸업 예정자(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포함)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검정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졸업 예정자,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2. 제출기한: 2025. 1. 2.(금)

3.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첨부파일 확인]

나.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개인별 검사 후 제출

2) 성범죄 경력 확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에 동의 서명

4. 제출처: 가정교육과 학과사무실(교육융합관 615호)




※ 교원자격 취득 요건(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 영역전공 50학점 이상 이수(전공으로 개설된 교직영역 과목 제외)

전공영역인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하여 이수

☞ 교직 영역교직이론교육실습교직소양 이수

☞ 기본이수 영역표시과목별 고시된 영역 중 7개영역(21학점)이상 이수

☞ 성적 영역전공과목 평균성적(백분위점수) 75점 이상교직과목 평균성적(백분위점수) 8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적격 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017.2월 졸업자 1회 이상, 2017.8월 이후 졸업자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 2013학년도~2020학년도 입학자: 2회 이상(, 2021.2.9.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4회 이상(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은 2회 이상)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 요령

1. 제출대상: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대상자

° 부전공의 경우 주전공에 함께 표기하여 제출

° 복수전공에 대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주전공학과에 제출

2. 출원자격: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반드시 기재

° 예시> 중등학교 정교사(2) 국어,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

3. 자격요건

° 출신학교명 기재: 졸업(예정) 학과

° 연수명 및 경력은 해당사항 없는 경우 미기재

4. 수수료: 정부수입인지 면제(0)

5. 제출서류: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교원자격검정령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일부개정(2021. 6. 23.)에 따라, ‘21. 6. 23. 이후 교사자격 검정 신청자유아교육법22조의2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21조의2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함

6. 성범죄경력조회: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서명<개정 ‘22. 12. 13.>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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