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44525

[대학원, 교육대학원]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저소득층(창조)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일
2026.01.07
수정일
2026.01.07
작성자
가정교육과
조회수
58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저소득층(창조) 장학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은 서류를 구비하여 1. 15.(목)까지 신청바랍니다.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 기준

 


1. 선발 개요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유로 면제하는 등록금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저소득층 장학생 선발 기준을 정함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3(등록금의 면제감액)

학교는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선발 장학 및 종류

-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원 학업 여건 조성 및 우리 대학 연구력 향상


장학명

장학금

창조장학1

등록금 전액

창조장학2

수업료2 전액

창조장학3

수업료2 반액

창조장학4

수업료1


일반대학원생은 창조장학4(수업료1)만 선발

3. 장학생 신청 자격

- 2026학년도 1학기 등록 예정자로 2025학년도 2학기 성적이 평균평점 2.25(실점 77.5) 이상이고, 저소득층 장학생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자

(복학 및 재입학생 제외)

4. 장학생 선발 기준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선정 순위는 다음 순서와 같음

(외국인학생의 경우 ~항목에 한해 선발함)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 차상위지원 대상자)

.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요양보험료 제외) 이내인 자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

*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 구성원 수에 따름,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추가 확인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건강보험료 납부액

92,180

150,960

192,650

233,480

271,660

307,580


6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7: 9,515,150, 8: 10,474,348)

20267인 가구 건강보험료: 342,060, 8인 가구 건강보험료 376,55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시행 2025.8.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5. 제출 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공통 서류(신청자 전체)

1) 장학금 신청서(전남대 포털 온라인 신청서 출력물) 1

2) 가족관계증명서(미혼은 부 또는 모, 기혼은 본인 기준 발급) 1

. 지원자격 서류(해당자만)


제출 대상

제출 서류

비 고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1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복지ro 홈페이지 등에서 발급 가능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1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이내인 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

(가구원 전체, 최근 3개월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각 1

(가구원 전체 등재 필요)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 신청 결과 통보서, 우선돌봄 차상위 증명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