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943465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5.12.23
- 수정일
- 2025.12.23
- 작성자
- 가정교육과
- 조회수
- 58
2025학년도 전기 졸업 예정자(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포함)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검정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졸업 예정자,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2. 제출기한: 2025. 1. 2.(금)
3. 제출서류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첨부파일 확인]
나.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개인별 검사 후 제출
2) 성범죄 경력 확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에 동의 서명
4. 제출처: 가정교육과 학과사무실(교육융합관 615호)
※ 교원자격 취득 요건(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 영역: 전공 50학점 이상 이수(전공으로 개설된 교직영역 과목 제외)
단, 전공영역인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하여 이수
☞ 교직 영역: 교직이론, 교육실습, 교직소양 이수
☞ 기본이수 영역: 표시과목별 고시된 영역 중 7개영역(21학점)이상 이수
☞ 성적 영역: 전공과목 평균성적(백분위점수)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백분위점수) 8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017.2월 졸업자 1회 이상, 2017.8월 이후 졸업자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 2013학년도~2020학년도 입학자: 2회 이상(단, 2021.2.9.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4회 이상(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은 2회 이상)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 요령
1. 제출대상: 교원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대상자
° 부전공의 경우 주전공에 함께 표기하여 제출
° 복수전공에 대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주전공학과에 제출
2. 출원자격: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반드시 기재
° 예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등
3. 자격요건
° 출신학교명 기재: 졸업(예정) 학과
° 연수명 및 경력은 해당사항 없는 경우 미기재
4. 수수료: 정부수입인지 면제(0원)
5. 제출서류: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교원자격검정령」 및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2021. 6. 23.)에 따라, ‘21. 6. 23. 이후 교사자격 검정 신청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함
6. 성범죄경력조회: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서명<개정 ‘22. 12. 13.>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야 함